본인이 근무하는 곳은 대학교 산하 학교기업으로 되어있는 병원에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원은 올해초 설립이되었습니다.
첫번째로는 대학소속의 학교기업으로 병원이 되어있어 취업규칙적용을 대학교 취업규칙으로 적용 받고 있는데 그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취업규칙을 만들어야 하는지
두번째로는 병원인 관계로 간호사가 24시간 3교대 주 40시간 근무를 하는데 연봉제로 전환을 하였을때 임금에 있어 야간 근무 적용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하는지 야간 근로까지 계산해서 연봉제로 하고 그 연봉을 12개월로 나누어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첫번째로는 대학소속의 학교기업으로 병원이 되어있어 취업규칙적용을 대학교 취업규칙으로 적용 받고 있는데 그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취업규칙을 만들어야 하는지
두번째로는 병원인 관계로 간호사가 24시간 3교대 주 40시간 근무를 하는데 연봉제로 전환을 하였을때 임금에 있어 야간 근무 적용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하는지 야간 근로까지 계산해서 연봉제로 하고 그 연봉을 12개월로 나누어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