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9.11 11: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와 종전회사 그리고 계열 신규회사간 3자 합의를 통해 종전의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이른바, '전적'을 한 경우에는 각각의 고용기간은 단절됩니다. 따라서 '전적'의 경우에는 종전회사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퇴직금 등을 정산하게 되며 따라서 연차휴가의 계속근로연수도 종료하게 됩니다.
하지만, 귀하의 계열사 전출이 종전의 고용계약 종료를 전제로 하는 전적이 아니라면, 종전회사와의 고용계약을 유지한 상태에서 단순한 파견이나 전출의 경우라면,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중단되지 아니하므로 계열사 변경과 관계없이 종전회사에서의 계속근로연수를 연장하여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04
https://www.nodong.kr/40320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 필요에 의해 계열사로 발령이 났는데 기존 근무 기간(약 18년간 근속함)을 무시하고
>현 근무지에서 신규 입사자로 간주하여 연차 휴가를 15개만 발생(주40시간 근무제 적용 사업장) 시켜주는데 부당한 대우가 아닌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계열사 전출시 기존 근숙 기간이 소멸되는게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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