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llad74 2008.09.10 12:40
안녕하세여 몇일만에 다시 상담신청을 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후 부장급 및 팀장까지만 상담을 하였으며
다시한번 열심히 근무하자고 하여 현재 2~3개월 정도를 근무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장에게 이제 퇴사 하라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때 법인장과는 상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9월1일 퇴사명령을 받았으며, 저의 자진퇴사라고 합니다.

상담중 관리부장께서 1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경력은 1년을 해야 되니
참고 다시 해보자 라고 하였던 내용이

제가 1년을 채워야 경력이 인정되니, 1년간만 있겠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봐주면서 데리고 있었다" 라고 합니다.

사규상 사직서의 퇴사 일자는 한달간으로 정해져 있어서
사직서에도 인수인계 한달 후 퇴사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모두 없던걸로 하자 하여 다시 맘잡고 근무한지 2~3개월째인데
퇴사를 하라니 조금 억울 합니다.

정말 저의 자진퇴사가 되는건지
아니면 부당해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가 매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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