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9.11 15: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은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제도를 적용받습니다. 그런데 주40시간제가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사업장(=사업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40시간제가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사업장)은 2008.7.1.기준으로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20인이상인 사업장입니다. 20인미만 사업장은 201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차후 대통령령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귀하의 사업장(사업주와 사업주의 동업자라고 볼 수 있는 사업주 배우자를 제외하고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이 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합니다.)은 주40시간제가 현재로써는 적용되는 사업장이 아닙니다. 따라서 종전의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차휴가제도를 적용받는데, 이경우 연차휴가는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한하여, 입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1년에 10일, 9할이상 출근한 경우 8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월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매월마다 1일씩 부여되며, 생리휴가도 매월마다 1일씩 부여됩니다.
단, 월차휴가는 매월마다 개근여부를 따져 부여되며, 생리휴가는 개근여부와 관계없이 매월마다 1일씩 유급휴가로 부여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상시근무자 7인 사업장인데요.
>7인 중 사장님과 사장님 부인이 포함되어 있고
>순수 직원은 5인입니다.
>
>현재 격주 토요 휴무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적용을 주 40시간 근무제(주5일제)로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님 다른 적용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월차휴가는 어케되는지, 여직원들의 생리휴가는 어케되는지요??...
>
>지금은 유급연차휴가만 딱 5일입니다. ㅠㅠ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사직서의 유효기간에 관하여 2008.09.10 3835
» ☞연월차 휴가 (20인미만 사업장) 2008.09.11 1976
연월차 휴가 2008.09.10 1712
☞해고수당 (퇴직위로금의 확정 여부와 지급시기) 2008.09.16 2686
해고수당 2008.09.10 1234
☞취업규칙 개정만으로 기 확보한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지 여부 2008.09.16 2376
취업규칙 개정만으로 기 확보한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지 여부 2008.09.10 1869
☞정해진 휴가기간보다 더 사용할 경우, (휴가승인후 회사의 최소) 2008.09.16 1331
정해진 휴가기간보다 더 사용할 경우, 2008.09.10 1110
☞답변을 주셨는데 감시적 근로자 휴무 관련하여 2008.09.16 1767
답변을 주셨는데 감시적 근로자 휴무 관련하여 2008.09.10 1570
☞육아휴직중인데 문의좀 드립니다 (회사측의 출산휴가중 퇴직조치... 2008.09.16 2149
육아휴직중인데 문의좀 드립니다 2008.09.10 1367
☞계속근로년수 문의 (전적과 파견근무) 2008.09.16 1686
계속근로년수 문의 2008.09.10 1479
☞단협 체결 후 소급적용의 범위에 관하여.... (휴가의 소급적용) 2008.09.16 2214
단협 체결 후 소급적용의 범위에 관하여.... 1 2008.09.11 1792
☞퇴직의사를 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 성과금 미지급 여부 2008.09.17 1728
퇴직의사를 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 성과금 미지급 여부 2008.09.11 1861
☞사직서의 퇴사기간이 2달을 지났는데도~~~!! 2008.09.17 1913
Board Pagination Prev 1 ... 3461 3462 3463 3464 3465 3466 3467 3468 3469 3470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