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9.22 09: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사정파악이 어렵습니다. 다만, 2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1주 40시간을 기본근로시간으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며, 20인미만 사업장이라면 1주 44시간을 기본근로시간으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월225시간(월226시간임을 회사가 잘못알고 말하는 것임)이니 월209시간이 하는 것은 월임금을 시간급임금으로 나눌때 사용하는 개념에 불과합니다.

2. 연차휴가나 월차휴가는 회사가 주40시간제 적용사업장이냐, 주44시간제 적용사업장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상담글로보아 20인미만사업장으로 보이는데 이러하다면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하고,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다시 그 1년후에 수당으로 보상받습니다. 다만, 매월마다 개근하는 경우 1일씩의 월차휴가 및 월차수당청구권이 부여됩니다.

3. 퇴직금계산에 관한 보다 자세한 방법은 아래 링크된 퇴직금자동계산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tj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
>궁금사항으로 인해  도움 주신 고마움을 전해드리며 다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
>제가 입사한 회사는 호텔로 알고 입사했고 지금 현재로도  호텔로 영업을 하지만 2007.11월
>부터 2008.07월 까지는 건설회사로 부터 급여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 08월 관광개발주식회사로 등록하여진 회사의 명의로 급여변경이 되었기에 건강보험등 회사변경이 되었습니다.
>
>하여 제가 궁금한 사항은 지금 저희 회사의 근무시간은 월225시간이라 합니다.
>휴무는 회사가 정하는 주 6일이라지만 이번 9월의 휴무는 "추석연휴" 포함하여 총6일이라
>어찌보면 주6일 근무도 아닌것이 월225시간이 넘어야 시간외 수당도 지급한다 합니다.
>(참고로 2008. 07월 까지는 휴무도 거의 월 4회 정도 였습니다.)
>
>부분 업장의 영업으로 인해 6월16일 부터 근무시간 체크한 결과 225시간을 제외한 평균30시간 이상을 시간외 근무를 하였습니다.
>회사일을 하다보면 당연히 시간외 근무는 다반사인것을 알고 또 인원보충이 원할하지 않아
>정상적인 영업과 그러다 보면 인원보충이 되리라 생각하면서 근무했지만 회사에서는
>
>"시간외 근무가 너무 많았다고 휴무도 적체되고 있는데 어떻게 할거냐고" 오히려 반문 합니다.
>
>여러방법으로 인원보충과 열악한 업무의 해결방안도 제안 했지만 정상영업운운하며 이렇게
>밀려 왔습니다.
>
>이제 회사에서는 시간외 근무시간을 해결해 주겠다는데 ...어떤 방법인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
>저 같은 경우 연차발생이 어떻게 되는지(회사에서는 연차에 관해 전혀 무답), 또 퇴직수당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저희 회사 근무시간은 어떻게 계산해서 그렇게 되는건지
>질문이 너무 복잡하여 죄송합니다.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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