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dtnals 2008.09.18 13:45
안녕하세요?
7월 17일자로 전 회사를 그만두고(전 직장에서는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하기 위한 자발적 이직이었습니다), 7월 21일자로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하였으나, 회사내 차별로 인하여(직장내 왕따) 9월 30일자로 사직하였습니다.
1. 실직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하였는바(총 2006.3.2~2008.9.30),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2. 또한, 회사내 차별을 이유로 사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는지, 해당된다면 어떻게 증명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전 회사 근무일(7월 17일)과 새로운 회사 근무일(7월 21일)간에 하루 정도 근무기간이 비는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빠른 시간 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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