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9.22 12: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1) 회사가 고용보험 가입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 2) 회사는 고용보험에 가입(고용보험성립사업장)되어 있으나 귀하에 대해 피보험자취득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인지 알수는 없으나, 1)의 경우라면 회사가 먼저 고용보험성립사실을 신고하고 귀하에 대해 지금이라도 최초의 입사일로 소급하여 자격취득신고를 하면 됩니다. 만약 회사가 성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익명으로 신고하시어 공단으로부터 사업장의 고용보험성립사실이 확인절차를 발으셔야 합니다. (한마디로 복잡합니다.)
2)의 경우라면, 회사가 지금이라도 귀하에 대해 최초의 입사일로 소급하여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하면 됩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다면 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절차를 밟아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직접으로 피보험자자격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9

2. 실업급여는 어떠한 경우라도 사전에 고용보험피보험자로서의 자격이 취득된 근로자에 대해 지급됩니다. 피보험자의 자격이 확인되고 그 기간이 180일이상이라면 그 이후 퇴직사유가 무엇인지를 따져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귀하의 사정만으로는 부모님의 30일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사유는 인정될 것을 보입니다.

3. 다만, 주의할 점은, 실업급여는 실직후 '구직활동'을 하는 댓가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용지원센터에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부모님의 병간호를 위해 구직활동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병간호를 하면서 동시에 구직활동을 한다고 하셔여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안되는곳에서 일을 하고있습니다. 10월 10일이면 6개월이 되는날입니다.
>입사할때 근로계약서같은거는 쓰지도 않았습니다.
>6개월 제 통장으로 월급 들어온거는 있습니다.
>
>그런데 회사가 면접때 사장님이 얘기한거랑 다른점이 무척 많았습니다.
>제 몸도 몸이지만, 아버지가 예전부터 후두쪽이 않좋으셔서 2년전에는 성대제거와
>목쪽.식도 부분이 안좋아지셔서 9개월?가량 입원을 하신적도있고 지금은 통원치료를
>하시고 계신대요.
>더 상태가 안좋아지셔서.. 이제는 제가 돌봐드려야할 상황이 되서요.
>엄마는 가까스로 4대보험되는 곳에서 일을 하고계셔서 엄마는 계속 생활비등으로일을
>하셔야하고
>남동생은 이번달에 군대가고
>첫째언니는 시집갔고, 둘째언니도 이제 시집을 가게되서...
>저밖에 돌봐드릴사람이없어서요. 저도 몸이 많이 안좋아졌구요.
>
>일단 10월경에 제몸도 많이 안좋아지고. 아버지 돌봐드려야한다고 회사를그만두려고합니다.
>저같은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요?ㅠㅠㅠㅠ
>막상 회사를 그만두면 돈도 돈이지만.. 바로 알바라도 구하기도 힘들것같고..
>실업급여를 받다가.. 서서히 알바 겸 일정시간(정시출근.퇴근) 하는 회사를 알아보려고요
>
>회사가 4대보험안되는데 받을수있나요?
>저같은경우에는 회사를 그만두고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세요.감사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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