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이 해지(사직)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퇴직하는 근로자의 구직활동을 위한 별도의 배려기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전적으로 회사와 퇴직하는 근로자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상담글로보아 회사가 9.30.자로 사직의사표시를 수리한다고 방침을 세운것으로 보이는데, 9.30.자로 사직서가 수리되면 그 기간부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이므로 그 이후부터는 근로자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이 근로계약이 종료된 기간이므로 무노동무임금원칙이 적용됩니다.
퇴직절차 등에 관한 각종의 법적기준등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시면 다소의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https://www.nodong.kr/40311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나이43세 3년 9개월 회사를 다니다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이고 구두로만
>사직의사 표명만 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회사측에서 저의 구직활동을 위한 배려가
>어느정도 기간을 인정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한달간으로 못을 박고 그후 급여 계산을 않하겠다는
>식으로 9월30일 종료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아직 직장을 구하지 못한상태인데 조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상담 신청합니다
>
>대처방안과 표준적 노동에 관련한 내용을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이 해지(사직)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퇴직하는 근로자의 구직활동을 위한 별도의 배려기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전적으로 회사와 퇴직하는 근로자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상담글로보아 회사가 9.30.자로 사직의사표시를 수리한다고 방침을 세운것으로 보이는데, 9.30.자로 사직서가 수리되면 그 기간부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이므로 그 이후부터는 근로자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이 근로계약이 종료된 기간이므로 무노동무임금원칙이 적용됩니다.
퇴직절차 등에 관한 각종의 법적기준등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시면 다소의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https://www.nodong.kr/40311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나이43세 3년 9개월 회사를 다니다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이고 구두로만
>사직의사 표명만 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회사측에서 저의 구직활동을 위한 배려가
>어느정도 기간을 인정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한달간으로 못을 박고 그후 급여 계산을 않하겠다는
>식으로 9월30일 종료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아직 직장을 구하지 못한상태인데 조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상담 신청합니다
>
>대처방안과 표준적 노동에 관련한 내용을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