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9.22 16: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신으로 인하여 사직을 권고하였을때 본인이 수락할 경우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한지.
->불가능합니다. 그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면 출산휴가제도,육아휴직제도 그 자체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입니다.

2. 출산휴가에 이어 육아휴직을 연속(출근없이)으로 신청가능한지요.
->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은 그 사용예정일로부터 30일전에 신청해야 하므로, 출산휴가기간 90일 중 최소 60일째 이전까지는 회사에 육아휴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출산휴가후 연속하여 육아휴직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3.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시 정부지원금액과 회사부담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 출산휴가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지원센터에서 최고 90일, 최소 30일(회사의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의 한도내에서 월통상임금 135만원이내의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육아휴직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월고정 5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고용지원센터에서 육아휴직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이와별도로 회사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육아휴직료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라면 매월 20만원의 육아휴직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equl

4.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은 휴가기간도 포함이 되는지요.
-> 당연합니다.

5. 휴가를 사용하다가 출근없이 바로 퇴직을 해도 정부지원금등과 관련하여 법에 저촉이 되지는 않는지요.
->  출산휴가기간 도중 또는 육아휴직기간 도중 퇴직한다고 하여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전일까지만 출산휴가급여지급대상기간 또는 육아휴직급여지급대상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즉, 퇴직일이후에는 출산휴가급여 또는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여직원의 출산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몇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1. 임신으로 인하여 사직을 권고하였을때 본인이 수락할 경우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한지.
>2. 출산휴가에 이어 육아휴직을 연속(출근없이)으로 신청가능한지요.
>3.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시 정부지원금액과 회사부담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4.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은 휴가기간도 포함이 되는지요.
>5. 휴가를 사용하다가 출근없이 바로 퇴직을 해도 정부지원금등과 관련하여 법에 저촉이 되지는 않는지요.
>
>질의예시에 내용이 중복이 되는것 같은데 정리가 않된것 같아 염치불구하고 문의를 드리니 바쁘시더라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사와 관련하여 상담 드립니다 2008.09.18 1437
» ☞출산관련 (출산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2008.09.22 2406
출산관련 2008.09.19 1253
☞유급자원봉사자의 세금징수 및 4대보험가입 2008.09.22 5681
유급자원봉사자의 세금징수 및 4대보험가입 2008.09.19 5457
☞남편 출산휴가 관련 2008.09.22 2516
남편 출산휴가 관련 2008.09.19 1683
☞임금받을수있을까요? 2008.09.22 1274
임금받을수있을까요? 2008.09.20 1339
☞출산휴가금 받을 수 있을까요 (고용보험가입기간과 국민연금납부... 2008.09.24 4689
출산휴가금 받을 수 있을까요 2008.09.20 2053
☞연차 일수랑 퇴사후 연차수당 청구할 수있는지? 2008.09.24 2109
연차 일수랑 퇴사후 연차수당 청구할 수있는지? 2008.09.20 1831
☞퇴직금 지급에 대해 2008.09.24 1445
퇴직금 지급에 대해 2008.09.20 1527
☞비정규직 퇴직금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2008.09.24 3712
기타 비정규직 퇴직금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2008.09.20 2680
☞퇴직금 (1년은 안되지만 12개월 근무한 경우) 2008.09.24 4854
퇴직금 2008.09.20 1279
☞답변잘받았습니다.여기서 한가지 더 문의드리고 싶은게 있습니다. 2008.09.24 948
Board Pagination Prev 1 ... 3466 3467 3468 3469 3470 3471 3472 3473 3474 3475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