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학원강사입니다
3.3% 세금을 납부하는 개인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있었습니다
학원에서 근무하다가 8월18일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원장이 계속 만류하면서 다시 생각해볼것을 권하였고
저는 싫다는 의사를 분명히하였지만 계속 권유하면서 8월말이되었습니다
학원에서 구인광고를 내고있다고했지만
보통 학원강사를 구하는 사이트등에 전혀 광고 나오고있지않았습니다만
정확히 알수없으니 그부분은 뭐라 확실히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던중 9월초 무척 가고싶은 학원의 구인광고를 보았고
면접을 보아서 9월 16일부터 출근하기로되었습니다
학원측에 사정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빨리 후임을 구해줄것을 부탁드렸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도 노력중이라고만 할뿐 아무 대책을 내놓지않았습니다
사실 학생수가 너무 적어서
다른 수학선생님과 합반수업을 해도 상관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렇게되면 그 수학선생님 월급이 많아지기때문에 그렇게 할수없다고햇습니다
그 선생님은 근무태도때문에 원장이 싫어하고있었습니다
아무튼 제입장에선
학원측이 너무 야속했습니다
방법이 있는데도 그 사람이 돈 많이 받아가는게 싫어서 저를 못보내준다는게...
그리고 새로 출근하기로 한 학원과의 문제도 있어서
월급이 전월 12일부터 이번달 11일까지로 계산되므로
11일까지 출근하고 원장님께 문자로 말씀드리고 퇴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새학원으로 출근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월급을 입금안시켜주네요
백이십만원정도됩니다
받을수있을까요? 그쪽에서 피해보상 청구할까요?
그렇다면 얼마정도의 손해가 있을까요?
3.3% 세금을 납부하는 개인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있었습니다
학원에서 근무하다가 8월18일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원장이 계속 만류하면서 다시 생각해볼것을 권하였고
저는 싫다는 의사를 분명히하였지만 계속 권유하면서 8월말이되었습니다
학원에서 구인광고를 내고있다고했지만
보통 학원강사를 구하는 사이트등에 전혀 광고 나오고있지않았습니다만
정확히 알수없으니 그부분은 뭐라 확실히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던중 9월초 무척 가고싶은 학원의 구인광고를 보았고
면접을 보아서 9월 16일부터 출근하기로되었습니다
학원측에 사정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빨리 후임을 구해줄것을 부탁드렸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도 노력중이라고만 할뿐 아무 대책을 내놓지않았습니다
사실 학생수가 너무 적어서
다른 수학선생님과 합반수업을 해도 상관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렇게되면 그 수학선생님 월급이 많아지기때문에 그렇게 할수없다고햇습니다
그 선생님은 근무태도때문에 원장이 싫어하고있었습니다
아무튼 제입장에선
학원측이 너무 야속했습니다
방법이 있는데도 그 사람이 돈 많이 받아가는게 싫어서 저를 못보내준다는게...
그리고 새로 출근하기로 한 학원과의 문제도 있어서
월급이 전월 12일부터 이번달 11일까지로 계산되므로
11일까지 출근하고 원장님께 문자로 말씀드리고 퇴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새학원으로 출근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월급을 입금안시켜주네요
백이십만원정도됩니다
받을수있을까요? 그쪽에서 피해보상 청구할까요?
그렇다면 얼마정도의 손해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