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급여를 고용지원센터로 지급받기 위해서는 출산휴가개시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180일이상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2008.10.1.에 출산휴가를 개시하면 이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는 2008.11.30.을 기준으로 한 고용보험가입기간을 따져보아야 하는데, 현재의 회사에서 2008.5.19.에 입사하였다면 종전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과 무관하게 현재 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이상이므로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국민연금납부예외제도는 휴직(육아휴직, 병가휴직 등)인 경우에만 인정되며 휴가(출산휴가 포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육아휴직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납부예외를 적용받고자 한다면 근로자가 회사에 이를 요청하고 회사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청하는 방법으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국민연금료는 회사가 납부하고 다만 근로자의 급여에서 근로자부담분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납부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8년 5월 19일 입사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었습니다.
>출산예정일이 10월 5일이라 10월 1일부터 출산휴가를 가려고 합니다.
>저도 출산휴가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출산 휴가중 발생하는 4대 보험료 중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근로자가 직접해야 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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