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9.24 08: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제를 설계하는 경우, 퇴직금을 매월급여에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노동부 행정해석이나 법원의 판례 모두다 적법한 퇴직금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경우 실제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봉총액을 13분할하여 12분할금은 매월지급하고 나머지 1분할금을 1년이 되는 시기에 지급하도록 연봉설계방식에 대해서는 다소의 논란이 있으나, 퇴직금을 임금(연봉)총액 자체에 포함하여 설계하는 것 자체는 위법하지 않다는 견해(1)와 위법하다는 견해(2)가 대립됩니다. (2)의 견해라면 마땅히,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실제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 (1)의 견해라면 다릅니다. 즉, (1)의 견해라면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였더라도 1년이 되는 시기에 회사가 이를 무조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과정에서 근로자의 퇴직금중간산신청절차 없이 회사가 이를 무조건 지급하면 유효한 퇴직금중간정산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차후 실제 퇴직시에는 실제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본래의 퇴직금에서 매년마다 회사가 임의적으로 지급한 퇴직금명목의 금품을 공제한 나머지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귀하와 같은 연봉제설계의 경우에는 아직 법원의 확정된 판례가 없는 상태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퇴직금 지급에 대해 문의코져 합니다.
>오늘(9/20)자 신문에 퇴직금 월급에 포함시 무효라고 합니다.
>당사는 연봉 계약시 퇴직금 포함하여 계약하고 있습니다.
>예을들면 연봉 13백만원 이다 라고 할때 매월 백만원씩 급여로
>지급하고 12월에 퇴직금 명목으로 백만원 지급합니다.
>퇴직금에 대해서 논란이 너무 많아 혼란스럽습니다.
>법적인 범위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만족할 수 있는
>퇴직금 지급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지요?
>그리고 위와 같이 저희 회사의 퇴직금 지급방법도
>문제가 있는지요?(년간 단위로 퇴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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