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9.24 11: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1일 평균임금은 62,230원입니다.
* 1일평균임금 = (6월+7월+8월급여총액)/92일
그런데, 귀하의 경우 임금계약이 '월급제'로서 (기본급156만원+시간외수당)인 경우라면 위 평균임금(62,230원)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지만, 귀하의 임금계약이 '일급제'로서 일급65,000원으로 하고 별도의 시간외수당을 지급받는 형태로 하였다면 귀하의 통상임금은 65,000원이 되는데, 이렇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인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하는 1일 통상임금 65,000원으로 퇴직금 계산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퇴직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65,000원* 30일 * (1,021일/365일) = 5,454,657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2. 재직기간중 개인적사유라도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기간은 퇴직금산정시 포함됩니다.

3. 사회보험피보험자자격취득신고에 따른 근로자부담분 사회보험료를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에 대해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건강보험료는 3개월이상 미납시 이를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회사가 소급하여 피보험자자격을 취득처리해줄 수 없을 것이고,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은 소급하여 자격취득하는 것이 가능하나, 그러한 경우 회사부담분(50%)을 제외한 근로자부담분(50%)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즉, 회사부담분 국민연금료와 고용보험료를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아마 회사에서는 국민연금료와 고용보험료 중 회사부담분까지 공제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하면 노동부에 체불임금신고를 하여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부담분 사회보험료를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으 그 금액에 상당하는 만큼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퇴직금이 발생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와 주민세를 납부(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법률상 타당한 행위입니다. 퇴직소득세와 주민세에 관한 자세한 계산방법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발바니다.
https://www.nodong.kr/retire_pay_tax

4. 퇴직금 및 사회보험료에 대한 계산은 아래 링크된 자동계산코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tj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자인 마케팅회사에서 비정규직으로 34개월을 근무했습니다.
>2005년 11월15일에 입사해서 2008년8월31일날 퇴사했구요.. 2006년 6,7월 2달간은 제가 출근길에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하느라 2달은 근무를 못했구요..
>퇴원하자마자 다시 복귀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비정규직이라 4대 보험은 들지 않았습니다.
>퇴사후 회사에 퇴지금을 지급해달라 요구했는데 회사에서는
>원천징수 3.3%와 퇴직금 소득세,주민세를 세금으로 떼어가겠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세금을 떼어가는게 맞는건지 그럼 저는 퇴직금 얼마를 받게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1일 평균 급여는 일당제로 65000원이구요..
>한달 24일 근무에 한달 기본급 1,560,000으로 근무하였구요..
>
>퇴직전 4개월간 받은 월급 내역입니다.
>5월달 기본급1,560,000  시간외수당 350,000
>6월달 기본급1,560,000  시간외수당 360,000
>7월달 기본급1,560,000  시간외수당 385,000
>8월달 기본급1,560,000  시간외수당 365,000
>
>퇴직급계산좀 부탁드리구요..
>제가 어떤 세금을 떼야하는지 뗀다면 얼마를 떼는게 맞는건지..
>그럼 제가 총 퇴직금 실지급은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
>회사에서 퇴직금 계산하고 연락 준다고 했는데 퇴사한지20일째인데 연락도 없고 전화도 않받네요...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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