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9.24 12: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으로써 1년(365일)이상 재직중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365일)이 안된 12개월만 근무하였다면 법적으로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해고를 당하신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제출하고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시어 부당해고구제신청 사실을 알려주면 비록 회사가 이직확인서 등을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지 않더라도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럼니다
>저는 회사에 일하다가 지난달 8월12일부로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궁금한것은 제가 회사에 압사를 한날로부터 1년 365일로 계산을 하면 9일이 부족됩니다.
>회사에서는 365일에서 9일이 부족하여서 퇴직금을 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디에선가 들은바에 의하면 달수로 12개월이 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 하여서 그럼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해고를 당한후에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니 회사에서 서류를 않해주어서 실업급여 역시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고를 당하기전에 일하다가 손가락을 다쳤습니다.
>그때 회사에서 이야기 하기는 의료보험으로 치료를 하면 병원비는 준다고 하여서 의료보험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를 다한후에 병원비와 약값영수증을 회사로 우편을 통하여 보냈으나 회사에서 치료비용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아시는 분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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