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럼니다
저는 회사에 일하다가 지난달 8월12일부로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궁금한것은 제가 회사에 압사를 한날로부터 1년 365일로 계산을 하면 9일이 부족됩니다.
회사에서는 365일에서 9일이 부족하여서 퇴직금을 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디에선가 들은바에 의하면 달수로 12개월이 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 하여서 그럼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해고를 당한후에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니 회사에서 서류를 않해주어서 실업급여 역시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고를 당하기전에 일하다가 손가락을 다쳤습니다.
그때 회사에서 이야기 하기는 의료보험으로 치료를 하면 병원비는 준다고 하여서 의료보험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를 다한후에 병원비와 약값영수증을 회사로 우편을 통하여 보냈으나 회사에서 치료비용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아시는 분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회사에 일하다가 지난달 8월12일부로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궁금한것은 제가 회사에 압사를 한날로부터 1년 365일로 계산을 하면 9일이 부족됩니다.
회사에서는 365일에서 9일이 부족하여서 퇴직금을 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디에선가 들은바에 의하면 달수로 12개월이 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 하여서 그럼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해고를 당한후에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니 회사에서 서류를 않해주어서 실업급여 역시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고를 당하기전에 일하다가 손가락을 다쳤습니다.
그때 회사에서 이야기 하기는 의료보험으로 치료를 하면 병원비는 준다고 하여서 의료보험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를 다한후에 병원비와 약값영수증을 회사로 우편을 통하여 보냈으나 회사에서 치료비용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아시는 분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