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9.24 12: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1)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이상이라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2)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퇴직등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하여야 하고 3)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위 세가지의 요건중 한가지라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귀하의 경우 1), 3)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2)의 요건과 같이 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그 이유에 대해서는 앞선 답변글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어렵다 판단됩니다. 퇴직일 현재 2개월이상의 임금이 체불되고 있는 상태라는 요건이 충족될 수 있도록 퇴직시기를 늧추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
>>현재 직장에 용역을 통해 3월경에 입사를 하였고 6월경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제가 직장을 그만두려는 이유는 급여일이 15일인데 급여지급일이 10일~20일가량 늦어지고
>>9월 지급 급여같은 경우에는 50%만 지급되었고 나머지 50%로 및 상여금은 10월중으로 지급
>>될예정이라고만 하고 정확한 일자는 가르쳐 주지않네요.
>>급여가 제때 드러오지 않아 신용등급이 갈수록 낮아져 차라리 일을 그만둘까 합니다.
>>이경우에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
>>※현 직장에 입사하기전 회사는 2005년 6월~2007년 8월까지 근무를 하였으며,개인사정으로
>>퇴사하였습니다.실업급여는 당연히 안받았구요.
>
>-답변내용-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인 경우라면 퇴직일로부터 1년이내의 기간중 2개월이상 임금이 체불되어 퇴직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는 9월분이전의 급여는 비록 늦게나마 지급되었으므로 퇴직일 현재 체불된 상태가 아니며, 9월분급여의 일부만 체불되어 있는 경우이므로,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지급받기는 쉽지 않겠다 판단됩니다.
>
>참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한 기본요건으로서 고용보험가입기간 180일이상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18개월의 기간중 하나 또는 여러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단,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있다면 그 가입기간은 제외)을 말합니다. 즉, 귀하가 2008.10.31.에 퇴직한다면 이날로부터 18개월의 기간(2007.5.1.~2008.10.31.)중 하나 또는 여러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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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제 질문과 답변을 살펴 보면 임금체불로는 받기 어렵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되는거 같은데 (만약 9월 30일 기준퇴사시 퇴사일로 18개월전- 2007년 4월~2008년 9월30일까지) 만약 현회사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안해 줄경우
>제가 퇴사후에 신청하면 받을수 있을까 궁금해서 다시 한번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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