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의 직원을 당사에 투자한 해외법인에 일정기간 파견시 정당한 연차적용기준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파견조건
연수생(6개월 내지 1년)
파견회사와 파견받는 회사간에 파견에따른 협정체결
체결조항중
파견당사자는 파견기간동안 파견받는회사의 취업규칙을 적용 한다
파견당사자는 파견기간동안 연차및 특별휴가에 대하여 파견받는회사의 기준을 적용 한다
급여는 국내파견회사가 파견기간동안 종전급여를 지급하며
파견받는 해외법인은 현지새활비조로 월약100만원 별도지급,주거제공
상기 조건의 경우 연차적용기준(개근 가정)
1. 휴직기간과 같이 국내근무기간에 대하여 기간계산 연차적용
예 6개월 파견시 : 연차 15일X 6개월/12개월 = 7.5일
2. 상호 협정에 의하여 파견기간중 파견회사의 취업규칙을 적용 받더라도
국내파견회사가 급여를 지급하므로 기간계산 없이 전부 연차적용
파견조건
연수생(6개월 내지 1년)
파견회사와 파견받는 회사간에 파견에따른 협정체결
체결조항중
파견당사자는 파견기간동안 파견받는회사의 취업규칙을 적용 한다
파견당사자는 파견기간동안 연차및 특별휴가에 대하여 파견받는회사의 기준을 적용 한다
급여는 국내파견회사가 파견기간동안 종전급여를 지급하며
파견받는 해외법인은 현지새활비조로 월약100만원 별도지급,주거제공
상기 조건의 경우 연차적용기준(개근 가정)
1. 휴직기간과 같이 국내근무기간에 대하여 기간계산 연차적용
예 6개월 파견시 : 연차 15일X 6개월/12개월 = 7.5일
2. 상호 협정에 의하여 파견기간중 파견회사의 취업규칙을 적용 받더라도
국내파견회사가 급여를 지급하므로 기간계산 없이 전부 연차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