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9.30 11: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급여는 월 소정근로에 따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휴수당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을 대비로 산정하게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에는 주휴일이 포함되기 때문에 사실상 주휴수당이 포함된다 볼수 있습니다.
90일의 휴가를 부여한 기간중 주휴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휴가와 휴일이 중복되게 되며 이때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휴일또는 휴가로 해석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출산휴가는 출근 한 것으로 보아 60일 분은 사업주가 보수를 지급하고
>30일분은 고용지원센타에서 보수 지급을 받는데요
>이때
>주휴수당은 지급해야하나요
>실제 근무가 아니니까
>주휴후당 지급 하지 않아도 되나요
>관할 고용지원센타에서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확실하게 알고 싶습니다.
>판례가 있으면 판례도 좋고
>법 해석이 제대로 나와 있으면 그 근거를 알려 주시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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