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i0123 2010.06.09 14:19

위임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했을 경우에 그 계약조항 중

 

 1. 2009년 4월 1일부 입사 _ 고용인:(주) 티시스, (위임직 지점장 위임계약서 작성)
2. 직무내용 : 흥국화재 리더스비전 지점장으로 지점운영관리 책임자
3. 계약기간 : 23009.4.1~2010.3.31 (1년간)
4. 계약조건 및 수수료: 위임직 지점장 일반기준에 의하여 직무 및 급여 지급
5. 수수료조건 : 실적비례급+조직비례급으로 구분하되 1년간은 수수료 지급총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최저 500만원 보장지급 하기로 함 (1년간 최저 보장급여 500만원)
6. 해고통보 : 2009년 9월 7일부 구두로 해고 통보 받음 (통보자 화재복합부장 김성수)
7. 의사결정 : TM사업단 이희운 단장 (소속 : 흥국생명)
8. 진정내용
- 지점운영 정상화가 어렵고 회사사정이 어려워 지점폐쇄 하고자 한다는 통보
- 지점운영정상화가 안된 사항에 대하여 본인에게 책임전가
- 본인은 (주) 티시스로부터 서면으로 해고 통보 받은 사실이 없슴
- TM사업단 영업지원팀장으로부터 사직서 양식을 받았으나 퇴직일자는 기재않은
상태로 사직서 작성을 요구 받음.(향후 퇴직일자를 결정하려 한다고 함)
* 요청사항

   (1안) 계약서 상에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는 조항이 없으므로 해당월 중 발생한 급여 전액에

             대하여 (주)티싯스로부터 지급받아야 한다는 견해

             즉, 월의 대소를 불문하고 최저보장급인 500만원을 받아야 한다는 견해

             최종 근무월인 2010년 9월은 상담원도 근무했고, 실적도 발생했습니다. 그러므로 실적의

             대소를 불문하고 최저보장급인 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2안) 반면에, 최종근무월 중 9월 1일~9월7일까지 최저보장급의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 받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즉.  5,000,000원 ÷ 30 × 7 = 1,166,666원

 

* 이 중 어느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본인이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인지 , 이미 지노위와 중노위에서

   는 근로자성은 인정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서를 근거로 볼 때, (1안) 도 가능하고 (2안)도

   가능하다는 본인의 의견입니다.

 

아니면,  (주)티시스의 주장대로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타당성 있는 것인지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사실 본인의 직무는 보험계약을 직접 모집하는 것이 아닌 점포관리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했으나,

근로자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그것도 (주)티시트라는 대리점에서 흥국화재 본사소속

점포에서 지점장으로 파견되어 근무했슴에도 불구하고 설계사 신분의 위임직 지점장 이라는 이유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최종 근무월 급여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법률적 조언과 제가 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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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10 10: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여부(계약상 약정유무)등을 판단해야 할 것 입니다.
     귀하가 작성한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수 없으나 최저보장급을 월 단위로 약정한 것이라면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2안과 같이 일할 계산하여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계약 내용 해석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다면 법원 민사소송을 통하여 그 채권액을 확정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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