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읍당 2010.06.10 23:30

제가.. 아버지일을 꼭 도와드려야해서요. 인삼재배 하시는데.. 몇개월은 인삼농사를 신중히 해야하는데

혼자 못하셔서.. 회사까지 포기하고... 인삼재배를 도와드릴려고

퇴직을 선택하여.. 사표를 3월29일날 냈어요..

현재 무직상태이며.. 아버지일을 도와드리고있는데..

혹시...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요....

2007년 5월에 입사했구요....

2010년3월29일날 퇴사했구요..

 

그리고 곧 재취업 할 예정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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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11 01: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행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는 대략 20가지 정도입니다. 굉장히 제한되어 있죠. 그런데 귀하가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퇴직사유(부모님의 개인사업을 돕기 위한 퇴직)라면 고용보험법에서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에서 인정하는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퇴직사유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면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402845

     

    그리고 참고적으로, 실업급여는 비록 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다고 하여 무조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직기간중 고용지원센터의 지도에 따른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즉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고 하더라도 적극적 구직활동없이 부모님의 사업을 돕는일만 하였다면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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