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리우유 2010.06.14 15:12

안녕하세요 ^^

2010.6.30일까지가 계약기간입니다.

매장업무 종료로 인해 연장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직원에게 사직서를 받지 않나요??

그냥 회사에서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퇴사로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15 13: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도래하여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기존 근로관계의 계약만료일에 도달하였을때 자동적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이러한 계약만료에 따른 계약종료는 해고절차등의 조항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았더라도 법상 위법하지 않으나 사전에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사직서는 근로자가 퇴직의사를 통보하는 문서로 계약만료로 인하여 자동적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상황에서는 사직서 제출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1 2010.06.10 1850
임금·퇴직금 시급제 정직원요 주휴수당이 포함되나요? 1 2010.06.11 714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1 2010.06.11 1872
임금·퇴직금 저도 추가 질문입니다. 1 2010.06.11 1397
기타 외국인 근로자 체용절차 1 2010.06.11 2678
임금·퇴직금 연차계산 1 2010.06.11 2830
근로시간 감시적 단속적 근무자 범위 1 2010.06.11 5206
임금·퇴직금 임금계산문의 1 2010.06.11 1717
휴일·휴가 임원 승진시 미사용연차 정리방법 1 2010.06.11 404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사업주 도장이 없는데 유효한지요 1 2010.06.12 7611
근로계약 취업규칙에 관하여 1 2010.06.13 1954
근로시간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계산 방법 개선 2010.06.13 8362
해고·징계 공고 1 2010.06.13 1388
임금·퇴직금 억울합니다.... 1 2010.06.13 1634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여부 1 2010.06.14 2118
임금·퇴직금 임원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3 2010.06.14 3250
비정규직 그만두기도 힘드네요... 1 2010.06.14 1590
노동조합 비노조원의 노조활동에 대한 개입 1 2010.06.14 1548
근로계약 일용직근로자 근로계약서 1 2010.06.14 4642
»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인한 사직서 여부 1 2010.06.14 4218
Board Pagination Prev 1 ... 3713 3714 3715 3716 3717 3718 3719 3720 3721 3722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