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크모 2010.08.15 22:39

현재 고시원에서 공부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일한지는 4년 가까이 되구요. 고용보험 가입한지는 2년 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시원 리모델링으로 인해서 그만두게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질문드립니다.

 

1. 일용근로자인데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2. 당장 돈이 급한 형편이라 이번 하반기에 취업할때까지 다른데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3. 만약 안된다면 실업급여 신청기간이 12개월이던데, 12개월이 경가하기 전에 새로구한 아르바이트 그만두게 되면 전직장 그만둔 것에 대해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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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16 13: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 해지되는 형태 또는 3개월 미만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형태를 의미하며 귀하와 같이 4년에 걸쳐 근로를 제공하여 왔다면 일용근로자가 아닌 통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고 있는 상황에서 소득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득내역을 신고해야 합니다. 일정 금액 이상일때에는 해당 기간의 실업급여가 중지될 수 있으며 아르바이트 기간에 따라 사실상 취업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아르바이트 종료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수급이 가능하며 현 사업장 퇴직전 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모두 수급받아야 합니다. 수급기간이 총 3개월이라면 퇴직 후 9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야만 전체 기간에 대한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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