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줌마직딩 2011.01.12 09:36

2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연차가 10일인데요.

올해 7월말부터는 5인이상 20인미만 사업장도 주40시간 근무 도입하고, 연차가 15일로 바뀐다고 하던데요.

그럼 7월말부터는 15일 연차를 달라고 회사에 요청해도 되나요?

아니면 회사에서 정한 10일 연차를 따라야 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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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12 15: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1.7.1.부터는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19인미만 사업장에 대해 개정근로기준법이 강제적용됩니다. 회사는 그 적용시기를 앞당길 수 있으나(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함), 이를 뒤로 미룰 수는 없으며(비록 근로자들의 동의가 있더라도 미룰 수는 없습니다.), 법적용은 강제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2011.7.1.이후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1년간의 기준연차휴가를 15일로 하고 3년을 초과하는 매2년마다 1일씩의 가산연차휴가를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매월 1일씩의 월차휴가제도는 폐지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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