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myy1991 2011.01.12 13:18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퇴직금 산정시 이를 포함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업무상 재해로 휴업 중 평균임금이 5%이상 인상되었을 때에는 평균임금 조정 신청을 통해 평균임금을 다시 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내 임금 인상률에 따라 조정 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업무상 재해로 휴업 중 퇴직금 정산을 할 때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5조 4항)

 

2011년 1월 11일 산재기간 평균임금 계산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와 같이 받았읍니다

 

궁금한사항이 잇어 재질의 드립니다

 

산재당시 평균임금(175,000원) 이 2011년 노동부고시 최고(159,796원).최저보상기준 금액보다 높은데

질문)

   평균임금 기준은 어떤것으로 해야하는지요

 1. 산재당시 평균임금

 2.  법에의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정한 평균임금(최고금액)

 3.   산재당시 평균임금이 아니고 임금인상 및 호봉 인상 을 반영하여  재계산 된 평균임금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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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13 15: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5조의 취지는 업무상 재해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당시의 임금에 비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평균임금이 산정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며 실제 퇴직금을 정산할 때에는 산재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재법상의 최고액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아닌 실제 산재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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