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2011.01.12 17:21

안녕하세요..인사담당자인데 애매한 상황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2009년 1월 5일 입사

2010년 12월 31일까지 근무후 퇴사

 

2009년 12월말일자로는 연차보상비 없음

2010년 12월말일자로 연차보상비 지급

 

근속년수는 2년미만이고 퇴사일은 2011년 1월 1일로 됐는데

퇴직금 산정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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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ijs5351 2011.01.14 11:53작성

    1.       2009.01.15 ~ 2010.01.14      15개 발생

    2.       2010.01.15 ~ 2011.01.01      1년 미만이므로 연차 미발생

     퇴직금 산정시 연차사용일수를 뺀 나머지를  3/12 평균임금 산정

     

    제 생각입니다.

     

     

  • 상담소 2012.02.02 17: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연차휴가수당은 퇴사일로부터 역산 1년간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며 2010년 12월 말에 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이 정해진 지급일에 따라 발생한 것이라면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하게 되지만 퇴직이 발생함으로 인하여 지급한 연차휴가수당이라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것이 아닌 퇴직과 동시에 발생한 수당이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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