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htpjh 2011.01.13 14:07

 

 수고많으십니다.

 

 퇴직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예) 1월20일에 퇴사예정입니다.  10일부터 미사용연차를 사용하여 휴무중이고

 

 20일 바로 퇴사하게 됩니다. 퇴사 사유는 이직인데... 퇴사전에 이미 다른회사에 입사하여 근무중입니다.

 

 이런 경우....법적인 문제가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14 12: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전 다른회사의 취업(이른바 '이중취업')이 법률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 재직중인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취업한 것이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항에 해당한다면 징계할 수는 있으나, 이는 이중취업의 경위, 이중취업함에 따른 현재의 성실근로 불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기타 퇴직예정자 퇴직전 이직 1 2011.01.13 3029
노동조합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1.01.13 1436
기타 입사자격요견 변경에 따른 부당함 2011.01.13 1420
근로계약 연봉계약 시 연목표 매출액을 달성하지 못하면 사직한다라는 문구... 2011.01.13 2774
임금·퇴직금 고정O/T수당이 포함되었다고 하는데, 몇시간인지 모릅니다. 1 2011.01.13 3332
휴일·휴가 년차와 대휴와의 관계 2 2011.01.13 4933
고용보험 답변부탁드립니다. 1 2011.01.13 1150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이 안될 경우 실업급여 및 퇴직금 정산 알려주세요. 1 2011.01.14 8562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산출내역 1 2011.01.14 2889
임금·퇴직금 년차수당 2 2011.01.14 1876
여성 실업급여 관련 권고사직의 사유 1 2011.01.14 8680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요 1 2011.01.14 1714
휴일·휴가 육아휴직중의 연차관련문의 입니다. 1 2011.01.14 2189
기타 노동조합의 경영참여에 관한...질문입니다. 1 2011.01.14 1904
근로계약 기간이 없는 계약이란? 1 2011.01.14 1489
근로계약 무기직 전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1.01.14 2805
임금·퇴직금 최저임금(기본급) 1 2011.01.14 631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1.01.14 1282
임금·퇴직금 76257 질문자입니다 (급) 1 2011.01.15 1032
임금·퇴직금 연차휴가에 대해서 문의입니다 1 2011.01.15 2487
Board Pagination Prev 1 ... 3804 3805 3806 3807 3808 3809 3810 3811 3812 3813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