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ban725 2011.01.13 14:46

노동조합 대의원대회 개최 시 대의원이 공석인 경우 재적 인원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재적인원에서 공석은 빼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14 12: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의 의사,의결정족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재적'이라 함은 회의 개최일 현재 회의참석 자격을 가진 현 인원을 말합니다. 따라서 대의원 중 회의개최일 현재 공석인 인원은 재적인원수에서 제외함이 타당합니다.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법무 811-860, 1976.01.19)
    규약상 대의원 정원이 35명이나 실제 대의원자격이 있는 자가 17명일 경우 대의원 재적수는 17명이며, 이로 인한 대의원회 개최의 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시에는 법률상 유효하다고 사료되나, 조합운영상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결원된 대의원을 보선함이 타당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퇴직예정자 퇴직전 이직 1 2011.01.13 3029
» 노동조합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1.01.13 1436
기타 입사자격요견 변경에 따른 부당함 2011.01.13 1420
근로계약 연봉계약 시 연목표 매출액을 달성하지 못하면 사직한다라는 문구... 2011.01.13 2774
임금·퇴직금 고정O/T수당이 포함되었다고 하는데, 몇시간인지 모릅니다. 1 2011.01.13 3332
휴일·휴가 년차와 대휴와의 관계 2 2011.01.13 4933
고용보험 답변부탁드립니다. 1 2011.01.13 1150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이 안될 경우 실업급여 및 퇴직금 정산 알려주세요. 1 2011.01.14 8559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산출내역 1 2011.01.14 2889
임금·퇴직금 년차수당 2 2011.01.14 1876
여성 실업급여 관련 권고사직의 사유 1 2011.01.14 8680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요 1 2011.01.14 1714
휴일·휴가 육아휴직중의 연차관련문의 입니다. 1 2011.01.14 2189
기타 노동조합의 경영참여에 관한...질문입니다. 1 2011.01.14 1904
근로계약 기간이 없는 계약이란? 1 2011.01.14 1489
근로계약 무기직 전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1.01.14 2805
임금·퇴직금 최저임금(기본급) 1 2011.01.14 631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1.01.14 1282
임금·퇴직금 76257 질문자입니다 (급) 1 2011.01.15 1032
임금·퇴직금 연차휴가에 대해서 문의입니다 1 2011.01.15 2487
Board Pagination Prev 1 ... 3804 3805 3806 3807 3808 3809 3810 3811 3812 3813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