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에 '09년에 공채1기로 입사한 6급 신입직원입니다.
참고로 저는 박사학위 소지자이며, 2년의 연구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당시 채용공고에 경력직 5급 지원시 박사학위 소지자는 해당사항이 없었고,
전화문의시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11년도 채용공고에는 5급 경력직 자격요건에 '채용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후
해당분야 관련 조사/연구 분야에 1년이상 경력있는자'로 공고하였습니다.
이는 공단에서 박사학위를 갖고 위촉직으로 1년을 근무했던 사람은 이번 채용에
5직급으로 지원하여 입사하면 과장이 됩니다.
저는 '09년에 6급 신입직원으로 입사하여 현재 1년 8개월이 되었고, 만 3년이 되어야
과장 진급 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이는 취업규정의 일관성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됩니다.
회사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시정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