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랑아기새 2011.01.14 01:25

안녕하세요.

1월 5일자로 육아휴직종료되었는데 그 전달에 미리 복직하겠다는 의사를 유선상으로 밝혔습니다.

복직할 자리가 없는 상태라고 자리 날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저도 이사문제가 있어 3개월 기다려볼테니 그 안에 자리가 나면 무조건 복직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복직되기 전까지는 무급휴직이니 휴직원을 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휴직원을 쓰면 본인이 스스로 쉬고자 쓰는거라 나중에 실업급여 받는게 문제가 될수 있다는 내용을 인터넷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다시 전화해 내가 무급휴직으로 3개월 기다렸는데 그때도 자리가 안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도록 권고사직 해주겠냐고

물어봤는데 알아보겠다고 하고 일주일이 다됐는데 소식이 없습니다.

원래 복직 자리가 없어 쉴경우에는 회사에서 자체 무급휴직 처리를 하고 그 기간동안 휴업수당을 줘야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휴직원을 내지않고 3개월 기다렸다가 복직도 안해주고 실업급여도 못받게 하면 노동청에 신고하려고 합니다.

며칠씩 속앓이를 해서 속도 상하고 궁금한 내용도 정확한 답을 얻을수 없어 문의 내용 다시 정리해 문의드립니다.

1. 육아휴직종료 후 복직자리가 없을시 회사측에 권고 사직 요청 정당한가요?

(지금 퇴사시 휴직종료일로부터 7일정도 지났는데 7일에 대한 휴업수당 요청도 가능한지요.)

2. 복직의지가 있어 휴직원 내지 않고 3개월 기다렸으나 자리가 나지 않으면 권고 사직 요청 정당한가요?

3. 3개월 기다리고 권고사직 해주지 않는다면 기다린 3개월에 대한 휴업수당  받을수 있나요?

4. 휴직원 내지 않고 3개월 기다리다 퇴직시 휴업수당 기간동안도 근속년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퇴직금 정산 급여가 휴업수당과 별게로

육아휴직 전 정상급여 받던 기간 급여로 퇴직금계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내용이 복잡합니다.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합니다.

3개월 기다려서라도 회사에 다시 복직하고 싶은 맘으로 문의드려봅니다.

3개월 기다린것이 나중에 부당하게 된다면 차라리 지금 퇴사하는게 났겠지요.

제가 어떻게 해야 옳은 판단인지 자세히 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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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17 16: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권고사직은 당사자의 합의하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 부당여부를 판단할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종료후 사용자가 복직을 거부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귀하가 사용자의 권고사직 요구에 동의를 하였다면 서로 합의하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위반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2.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복직 요청을 거부할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통하여 복직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이 종료하였을 경우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원직에 복귀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3. 사용자의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면 휴업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이러한 경우 귀하가 복직을 요청하였으나 사용자가 휴업을 지시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최소한 복직 요청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입증자료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4. 육아휴직 종료후 휴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모두 근속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시 이를 포함하여 계산하게 되며 평균임금 산정은 육아휴직 개시 전 3개월의 임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사용자에게 복직 요청을 내용증명등을 통하여 신청을 한 후 이를 거부한다면 노동위원회 또는 노동부를 통하여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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