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ijia 2011.01.14 10:04

 

실업급여관련 퇴직하는 사유가 권고해직의 사유가 되는지 알고 싶어서요..

  

좀 알려주세요

 

사유:

 

입사한지는 6개월 정도 되었으며,

 

한달전 결혼을 하였습니다.

 

지금 맡고 있는 일은 겸무 비서이자, 해외출장을 다니며 일을하고 있습니다..

 

몇일전 사장님과 관리부팀장 두분이서 밖에 나가셔서..

 

모 대학에가서 제 자리를 대체할 여사원을 뽑기 위해서.... 면접을 보고 왔습니다..

 

그날 당일 저에게

 

다음주에 새로 여자분이 올 것이고,,

 

저는 다른 곳으로 파견을 보낸다고 하셨습니다..

 

파견될 자리는 전에 듣기론 고등학교 나와도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시킬 사람이 채용될 자리라고 들은적이 있습니다.

 

저로썬 갑자기 내려진 회사 결정에 너무 당황 스러웠으며, 퇴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권고사직의 사유가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16 15: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으로 보아, 회사에서는 귀하에 대해 퇴직할 것을 직접적으로 권고하였거나 해고한 것이 아니라, 귀하의 업무에 다른 대체근무자를 채용준비중이거나 다른 곳으로 전보발령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다른 대체근무자의 채용준비만을 이유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보발령의 경우, 전보 발령된 곳으로 통근하는 것이 왕복3시간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왕복3시간이상의 통근소요가 해당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구체적인 퇴직사유는 아래 링크된 곳에서 자세히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40284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퇴직예정자 퇴직전 이직 1 2011.01.13 3029
노동조합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1.01.13 1436
기타 입사자격요견 변경에 따른 부당함 2011.01.13 1420
근로계약 연봉계약 시 연목표 매출액을 달성하지 못하면 사직한다라는 문구... 2011.01.13 2774
임금·퇴직금 고정O/T수당이 포함되었다고 하는데, 몇시간인지 모릅니다. 1 2011.01.13 3332
휴일·휴가 년차와 대휴와의 관계 2 2011.01.13 4933
고용보험 답변부탁드립니다. 1 2011.01.13 1150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이 안될 경우 실업급여 및 퇴직금 정산 알려주세요. 1 2011.01.14 8559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산출내역 1 2011.01.14 2889
임금·퇴직금 년차수당 2 2011.01.14 1876
» 여성 실업급여 관련 권고사직의 사유 1 2011.01.14 8680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요 1 2011.01.14 1714
휴일·휴가 육아휴직중의 연차관련문의 입니다. 1 2011.01.14 2189
기타 노동조합의 경영참여에 관한...질문입니다. 1 2011.01.14 1904
근로계약 기간이 없는 계약이란? 1 2011.01.14 1489
근로계약 무기직 전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1.01.14 2805
임금·퇴직금 최저임금(기본급) 1 2011.01.14 631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1.01.14 1282
임금·퇴직금 76257 질문자입니다 (급) 1 2011.01.15 1032
임금·퇴직금 연차휴가에 대해서 문의입니다 1 2011.01.15 2487
Board Pagination Prev 1 ... 3804 3805 3806 3807 3808 3809 3810 3811 3812 381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