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관련 퇴직하는 사유가 권고해직의 사유가 되는지 알고 싶어서요..
좀 알려주세요
사유:
입사한지는 6개월 정도 되었으며,
한달전 결혼을 하였습니다.
지금 맡고 있는 일은 겸무 비서이자, 해외출장을 다니며 일을하고 있습니다..
몇일전 사장님과 관리부팀장 두분이서 밖에 나가셔서..
모 대학에가서 제 자리를 대체할 여사원을 뽑기 위해서.... 면접을 보고 왔습니다..
그날 당일 저에게
다음주에 새로 여자분이 올 것이고,,
저는 다른 곳으로 파견을 보낸다고 하셨습니다..
파견될 자리는 전에 듣기론 고등학교 나와도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시킬 사람이 채용될 자리라고 들은적이 있습니다.
저로썬 갑자기 내려진 회사 결정에 너무 당황 스러웠으며, 퇴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권고사직의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으로 보아, 회사에서는 귀하에 대해 퇴직할 것을 직접적으로 권고하였거나 해고한 것이 아니라, 귀하의 업무에 다른 대체근무자를 채용준비중이거나 다른 곳으로 전보발령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다른 대체근무자의 채용준비만을 이유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보발령의 경우, 전보 발령된 곳으로 통근하는 것이 왕복3시간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왕복3시간이상의 통근소요가 해당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구체적인 퇴직사유는 아래 링크된 곳에서 자세히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40284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