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발이 2011.01.14 13:29

아직 퇴사는 하지않았습니다  1월말까지 하고그만두기로 되어있구 이유인즉 저는 백화점 판매업에일하고 있고 2009년 2월부터 고용보험납부했고  백화점은 즉 서비스업종입니다 자세히말씀드리면 그날 백화점의 높은직위의 분이 저희매장에방문하셨는데 제가 그분을 응대하였고 제품을구매하셨습니다  그런과정에서 서비스의 부족함으로 결국 다음날 매니저님이 사무실로 사유서를 작성하셔서 상담을 하시고 오셨고 저보고 그만둬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저희 본사로 전화를 하셨는지 회사측에서도 이번달까지 하기로 했다고 통보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할수있냐고 했더니 " 우리회사는 그런거 없어!"하고 딱잘라 말해버리는 겁니다   당장 다음달부터 자리가 구해지는 것도 아니고  한두달도  아니고 미비한 그일때문에  제가 부당하게 회사를 그만둬야 한다는게 너무 화가납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받을수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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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16 15: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1)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받아 퇴직하거나 2) 회사로부터 해고당하여 퇴직하거나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할 것을 권유하고 이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퇴직하는 것으로서 회사가 권고사직을 하지 않았다고 우기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지 않는한 권고사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1) 회사가 스스로 고용지원센터에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여 퇴직하였음'이라고 확인해주거나 2) 귀하가 '회사로부터 사직을 권고받아 퇴직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1)의 방법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귀하가 2)의 방법을 스스로 입증하여야 하는데, 사직권고가 구두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회사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초의 퇴직의사를 취소하고 계속하여 근무할 것임을 회사에 통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상의 퇴직사유가 권고사직임에도 회사가 이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사직의사표시를 취소하고 계속근무할 것임을 주장하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1) 사직할 것을 서면으로 권고하거나 2) 해고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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