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in 2011.01.14 14:18

07년 10월 15일 입사

09.12.1~10.2.28 출산휴가

10.3.1~10.6.13 정상근무

10.6.14~11.6.13 육아휴직 중입니다.

연차는 매년 1월부터 12월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0년 연차가 15개 발생되어 8개 사용하고 7개가 남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미사용분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와 2011년도 6월 복직시 2011년도 및 2012년도에  발생되는 연차갯수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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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16 17: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며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회사의 전체 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하는 만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2009.1.1.~12.31.기간에 대해 : 12.1.~12.31.까지 출산휴가기간은 근로일수에 포함하며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2009년도 전체의 출근율이 8할이상인 경우, 2010.1.1.~12.31.기간에 15일(2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중 8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미사용휴가 7일에 대해서는 2011.1.1.에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 2010.1.1.~12.31.기간에 대해 : 1.1.~2.28.까지 출산휴가기간은 근로일수에 포함하며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6.14.~12.31.기간의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며 나머지 기간(1.1.~6.13.)에 대한 출근율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일수를 판단하는데, 1.1.~6.13.기간의 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이 8할이상(이중 출산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함)인 경우에는 16일(3년차)의 연차휴가가 산출되지만, 회사의 전체 근로일에 대한 비례하는 부분 만큼인 7일의 연차휴가{16일*(164일 /365일) = 7일}를 2011.1.1.~12.31.기간중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2.1.1.에 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3) 2011.1.1.~12.31.기간에 대해 : 1.1.~6.13까지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며 나머지 기간(6.14..~12.31)에 대한 출근율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일수를 판단하는데, 6.14.~12.31기간의 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이 8할이상에는 16일(4년차)의 연차휴가가 산출되지만, 회사의 전체 근로일에 대한 비례하는 부분 만큼인 8.9일의 연차휴가{16일*(202일 /365일) = 8.9일}를 2012.1.1.~12.31.기간중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3.1.1.에 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귀하의 사례(연차휴가 산정대상기간중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 산정방법)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77463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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