꼴동 2011.01.16 14:37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노동조합과노사발전위원회가    공존하고있습니다.     저는   노사발전위원이고요,

다름이아니라   연차수당을   차등지급합니다.   저희가   사납금은   더내는데   받는금액은  작습니다.법적으로   소급하여                              받을수는없는지요.

 

노조   1일 54000입금         연차수당10770원

위원회  1일 85000입금        연차수당 8460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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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17 19: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수당(1일액)은 통상임금(1일액)입니다. 그리고 통상임금(1일액)은 [통상시급 *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임금수준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노조 소속 또는 위원회 소속이라는 이유로 시간당 통상임금(또는 1일 통상임금 및 연차수당)을 달리 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만약, 노조원과 위원회소속원의 임금체계가 다르다면 시간당 통상임금이 다를 수 있고, 시간당 통상임금이 다르면 1일 통상임금(1일 연차수당)액의 다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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