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노동조합과노사발전위원회가 공존하고있습니다. 저는 노사발전위원이고요,
다름이아니라 연차수당을 차등지급합니다. 저희가 사납금은 더내는데 받는금액은 작습니다.법적으로 소급하여 받을수는없는지요.
노조 1일 54000입금 연차수당10770원
위원회 1일 85000입금 연차수당 8460워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노동조합과노사발전위원회가 공존하고있습니다. 저는 노사발전위원이고요,
다름이아니라 연차수당을 차등지급합니다. 저희가 사납금은 더내는데 받는금액은 작습니다.법적으로 소급하여 받을수는없는지요.
노조 1일 54000입금 연차수당10770원
위원회 1일 85000입금 연차수당 8460워
성별 | 남성 |
---|---|
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원 날짜 명시유무 1 | 2011.01.15 | 144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연차휴가비 산정여부 1 | 2011.01.15 | 3503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에 연차수당의 포함하였을 경우 1 | 2011.01.15 | 5558 | |
산업재해 | 산재사망사고 위자료합의문제 문의드립니다 1 | 2011.01.15 | 12926 | |
임금·퇴직금 | 노동부 진정 관련 사업주 출석 거부 질문입니다. 1 | 2011.01.15 | 11492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에 관한 질문 1 | 2011.01.16 | 1166 | |
임금·퇴직금 | 급여명세표와 틀린임금대장 1 | 2011.01.16 | 4734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퇴직금 금액에 대한 문의 1 | 2011.01.16 | 2490 | |
고용보험 |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실업급여 상담 부탁합니다. 1 | 2011.01.16 | 11022 | |
» | 기타 | 연차수당 차등지급 1 | 2011.01.16 | 1553 |
휴일·휴가 | 연차 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 2011.01.16 | 1348 | |
임금·퇴직금 | 년차수당 지급에대해 1 | 2011.01.16 | 1887 | |
여성 | 육아휴직/퇴직금 1 | 2011.01.16 | 2761 | |
기타 | 퇴직 할 수 있나요? 1 | 2011.01.16 | 1940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대체 1 | 2011.01.16 | 2864 | |
임금·퇴직금 | 임금 관련 상담 꼭 부탁드립니다. 1 | 2011.01.17 | 1332 | |
근로계약 | 퇴직을 급하게 하는데(이직을 위해) 현재 회사에선 안보내줄려고 ... 1 | 2011.01.17 | 3222 | |
고용보험 | 고용보험기간이 한달가량 모자랍니다 1 | 2011.01.17 | 2305 | |
노동조합 | 규약 1 | 2011.01.17 | 1175 | |
기타 | 실업급여에 문의드립니다. 1 | 2011.01.17 | 140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수당(1일액)은 통상임금(1일액)입니다. 그리고 통상임금(1일액)은 [통상시급 *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임금수준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노조 소속 또는 위원회 소속이라는 이유로 시간당 통상임금(또는 1일 통상임금 및 연차수당)을 달리 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만약, 노조원과 위원회소속원의 임금체계가 다르다면 시간당 통상임금이 다를 수 있고, 시간당 통상임금이 다르면 1일 통상임금(1일 연차수당)액의 다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