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동마님 2011.01.17 11:25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17 19: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의 기간중 고용보험가입일수가 180일이상 되어야만 합니다. 만약 귀하의 퇴직일이 2011.2.1.이라면 이로부터 18개월을 거슬러 올라간 2009.8.1.부터 2011.1.31.사이에 고용보험가입일수가 180일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근무하는 회사A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에 미달한다면 2009.8.1이후 다른 회사B에 취업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있다면 B회사 가입기간까지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참고로, 고용보험가입일수는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을 받은 일수를 말하므로, 근로제공없이 단지 퇴직일만 늦춘다고 하여 고용보험가입일수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할 사례

    https://www.nodong.kr/402864

    https://www.nodong.kr/40285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원 날짜 명시유무 1 2011.01.15 1447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연차휴가비 산정여부 1 2011.01.15 3503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에 연차수당의 포함하였을 경우 1 2011.01.15 5558
산업재해 산재사망사고 위자료합의문제 문의드립니다 1 2011.01.15 12926
임금·퇴직금 노동부 진정 관련 사업주 출석 거부 질문입니다. 1 2011.01.15 1149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에 관한 질문 1 2011.01.16 1166
임금·퇴직금 급여명세표와 틀린임금대장 1 2011.01.16 473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퇴직금 금액에 대한 문의 1 2011.01.16 2490
고용보험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실업급여 상담 부탁합니다. 1 2011.01.16 11022
기타 연차수당 차등지급 1 2011.01.16 1553
휴일·휴가 연차 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2011.01.16 1348
임금·퇴직금 년차수당 지급에대해 1 2011.01.16 1887
여성 육아휴직/퇴직금 1 2011.01.16 2761
기타 퇴직 할 수 있나요? 1 2011.01.16 1940
휴일·휴가 연차휴가 대체 1 2011.01.16 2864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 상담 꼭 부탁드립니다. 1 2011.01.17 1332
근로계약 퇴직을 급하게 하는데(이직을 위해) 현재 회사에선 안보내줄려고 ... 1 2011.01.17 3222
» 고용보험 고용보험기간이 한달가량 모자랍니다 1 2011.01.17 2305
노동조합 규약 1 2011.01.17 1175
기타 실업급여에 문의드립니다. 1 2011.01.17 1405
Board Pagination Prev 1 ... 3805 3806 3807 3808 3809 3810 3811 3812 3813 3814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