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d9867 2011.01.17 14:04

수고하십니다.

한달을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가 퇴사할경우 사규에 별도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임원이 퇴직할경우에는 해당월 일수에 관계없이 보수전액을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만약 직원이 퇴직할경우에 임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보수를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일할계산해서 지급해야하는지요

그리고 한달근무중 16일을 근무하면 한달치의 보수를 지급해야한다고 들었는데

그런사항이 맞는지 관련법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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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17 20: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일부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월급여 전부를 지급할지 아니면 근로제공일에 상당하는 일부만을 지급할지는 별도의 법률로 정한바가 없으며, 회사와 근로자간에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당사자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에서 '월급여산정대상기간 일부만 근무하는 경우에도 월급여 전부를 지급한다'는 별도의 정함이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미지급 임금에 대해 청구권을 가집니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당사자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그러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근로제공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사규에서 '해당월의 일수에 관계없이 보수의 전부를 지급한다'는 규정이 임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제한되어 있다면 임원만 적용하면 되고, 임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면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임원이 아닌 근로자에게도 적용함이 적절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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