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이강아지 2011.01.17 15:32

안녕하십니까?

2010.08월에 입사후 최근(1/5) 연락도 없이 무단결근을 하였습니다. 

핸드폰, 집으로 전화를 해도 받지 않습니다.   연락이 되면 일할의사를

물어 보고 싶은데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전화를 켜져있어도 전화를

받지 않는 것같은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18 10: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근로자에게 출근촉구 및 미출근시 징계가능 등을 기재하여 실거주지로 출근독촉장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출근독촉장은 가급적 내용증명의 방식으로 발송하여야 차후 입증가능하므로 유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무기간 1 2011.01.17 1012
» 해고·징계 해고(무단결근) 1 2011.01.17 2158
임금·퇴직금 무급휴가 퇴직금 1 2011.01.17 4409
노동조합 회계감사와 단체협약 1 2011.01.17 1523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의 2년 초과시 1 2011.01.17 2217
휴일·휴가 주주야야비비 근무시..... 1 2011.01.17 7469
임금·퇴직금 억울한 경우를 당해서요.. 1 2011.01.17 1477
휴일·휴가 연차로 공휴일 계산할 수 있는건가요? 1 2011.01.17 3021
노동조합 부득이한 단체협약 위반시 사용자 처벌에 관한 질의 1 2011.01.18 3758
임금·퇴직금 실질적 회사 업무를 하고 있는 등기 임원도 퇴직금이 없나요? 1 2011.01.18 3021
여성 산전후휴가 급여를 신정하면 받을수있을까요? 1 2011.01.18 1756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1.01.18 1789
휴일·휴가 육아휴직 관련 연차개수 문의입니다 1 2011.01.18 1311
노동조합 직위가 이사 이며 지분 10% 보유 중인데 노조 가입이 가능한지요? 1 2011.01.18 1889
임금·퇴직금 임금 체제 변경 1 2011.01.18 1593
휴일·휴가 월차에 대하여 1 2011.01.18 1176
임금·퇴직금 급여를 주지 않겠다며 노동청에 신고하려면 신고하라는 업주에 대해. 1 2011.01.18 3276
임금·퇴직금 퇴직금..각종수당 1 2011.01.18 1449
여성 실업급여 (출산으로 인한 상병급여와 이사) 2011.01.18 4042
기타 퇴직 처리를 안해주는 경우~ 1 2011.01.19 5100
Board Pagination Prev 1 ... 3806 3807 3808 3809 3810 3811 3812 3813 3814 3815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