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혈간호 2011.01.19 10:41

 

안녕하세요..

 

재직기간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근무기간을 (일시사역 기간을 동일 업무를 수행한 실 근무기간)

무기계약 근로자로 신규채용되었을 경우 그에 대한 산입여부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그 산입여부에 대한 해석은 따로 정해놓은 지침이나 법령이 있는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19 19: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기 이전에 퇴직절차를 밟고 신규채용절차에 준하여 전환하였다면 기간제근로계약기간과 무기계약근로기간은 각각 단절되므로 하나의 재직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무기계약근로자의 신분을 유치한채 채용절차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로 채용하였다면 각각의 재직기간은 '하나의 재직기간'으로 간주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세요.

    https://www.nodong.kr/40635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개인질병에 대한 비용처리 문제 2011.01.19 1254
기타 징계운영기준.. 1 2011.01.19 1231
» 근로계약 재직기간 산정 관련 1 2011.01.19 1159
해고·징계 휴업중 강제해고시 휴업수당과 해고수당을 동시에 지급해야 합니까 1 2011.01.19 3303
휴일·휴가 연차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1.01.19 1325
임금·퇴직금 퇴직금의 통상임금 1 2011.01.19 1799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수당지급 1 2011.01.19 2261
임금·퇴직금 임원 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여부 1 2011.01.19 7797
임금·퇴직금 임금등을 못 주겠다는데 답변부탁드려요 2011.01.19 1130
여성 생리휴가수당 2 2011.01.19 1611
임금·퇴직금 입사전 구두의 입금지급조건 위반 건 2011.01.19 2589
기타 육아휴직후 퇴사시 실업급여지급 문의 1 2011.01.19 2799
임금·퇴직금 임금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2011.01.19 2433
임금·퇴직금 1/13 의 퇴직금을 문의드립니다. 1 2011.01.19 3513
근로계약 계약직 근로자의 권익에 관한 질의 2011.01.19 1286
임금·퇴직금 어떻게해야하나요? 2011.01.19 1363
임금·퇴직금 수당등 지급 1 2011.01.19 1193
해고·징계 중간 소득공제 2011.01.20 1594
기타 해외출장후 퇴사를 하면 다 물어내야 하나요? 2011.01.20 4598
휴일·휴가 연차수당을 휴가로 대체가 가능한가요? 2011.01.20 1968
Board Pagination Prev 1 ... 3807 3808 3809 3810 3811 3812 3813 3814 3815 3816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