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제조업체의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당사에서 경영상의 악화로 인해 휴업을 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힘들어서 사업자등록증 휴업신고를 하기에 이르렀읍니다.
이에 전직원들에게 해고를 통보하기에 이르렀구요
(해고통보는서면으로 1/18일에 하였으며 1/31일까지 근무 후 해고된다고 함.)
1월3일~1월7일까지 정산근로함. 해당 주차적용함. -> 임금 100% 지급
1월10일~1월17일까지 휴업함. -> 휴업수당 70%지급
1월18일해고통보. 해고예고기간이 30일 미만임 -> 해고예고수당지급 통상임금의 100% 지급
이후 실업급여 신고예정임.
회사에서 근로자들에게 이렇게 처리하면 해주면 되는지요....
노동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휴업수당과 해고예고수당을 동시에 지급하는게 맞습니까??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6개월 이상의 월급직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이러한 예고없이 갑자기 해고를 하였을 때에는 통상임금 30일치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러한 해고예고수당은 천재 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없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폐업이 해당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휴업등의 조치를 한 것이라면 이러한 예외에 해당되기는 어려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휴업수당은 해고예고수당과 별개의 사안이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였을 때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