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p 2011.01.24 09:34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수당은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 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요~

2010년 2월 1일 입사자가 2011년 1월 31일까지 1년 근속 후 퇴직하려는 경우

연차수당을 2월에 지급하고자 할 때 2월에 급여인상이 있으면 인상된 급여로 연차수당

을 산정해야 할 지 아니면 1월 급여로 산정해야 할 지.. 최종 휴가청구권이 퇴직으로 소멸된

것인지 아니면 남아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릴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25 14: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하는 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을 계산하게 됩니다.
    2010.2.1-2011.1.31.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연차휴가가 발생과 동시에 수당청구권이 발생하며 2월 임금인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1월부로 종료되었음으로 1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성과급 및 연차수당 지급에 대하여 1 2011.01.22 1734
임금·퇴직금 연차일수 계산 및 수당지급 여부 1 2011.01.22 3323
휴일·휴가 설연휴인데 제가 쉴수있을까요 2011.01.22 1569
임금·퇴직금 유급휴무일에 8시간을 초과한 근무를 했을 경우 연장수당추가지급... 1 2011.01.22 7239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적용시점 2011.01.22 1066
임금·퇴직금 저희가 건설업 5인이상 사업장인가요?? 1 2011.01.23 2496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1.01.23 116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계산법 1 2011.01.23 1858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연말정산 1 2011.01.23 9884
임금·퇴직금 소득공제가 되는자?? 1 2011.01.23 1029
» 휴일·휴가 미사용연차휴가수당에 대하여 1 2011.01.24 2581
임금·퇴직금 교대 근무시 연장수당 및 휴일수당에 대하여 1 2011.01.24 4929
임금·퇴직금 외국인근로자 연말정산시 단일세율15% 적용이 필수 인가요??? 1 2011.01.24 4696
휴일·휴가 육아휴직 관련 궁금합니다.. 2011.01.24 1174
해고·징계 출산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강제 퇴직 ~~~ 2011.01.24 1936
임금·퇴직금 한달미만 근로자 1 2011.01.24 2033
휴일·휴가 병가 복직자 연차? 2011.01.24 2795
노동조합 노조전임자의 퇴직금산정기준 2011.01.24 2118
기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11.01.24 1674
비정규직 골프장 일용직(캐디) 제설작업에 대하여 2011.01.24 7557
Board Pagination Prev 1 ... 3809 3810 3811 3812 3813 3814 3815 3816 3817 3818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