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수당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수당은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 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요~
2010년 2월 1일 입사자가 2011년 1월 31일까지 1년 근속 후 퇴직하려는 경우
연차수당을 2월에 지급하고자 할 때 2월에 급여인상이 있으면 인상된 급여로 연차수당
을 산정해야 할 지 아니면 1월 급여로 산정해야 할 지.. 최종 휴가청구권이 퇴직으로 소멸된
것인지 아니면 남아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하는 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을 계산하게 됩니다.
2010.2.1-2011.1.31.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연차휴가가 발생과 동시에 수당청구권이 발생하며 2월 임금인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1월부로 종료되었음으로 1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