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oeise 2011.01.24 13:10

안녕하세요 급여문제로 문의를 드립니다 .

신입사원이 들어왔었는데요 5일일하고 적성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메일로 통보하고 회사에

나오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요 이같은 경우 5일치 급여를 지급해줘야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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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31 01: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론적으로, 5일 근무한 것에 대한 댓가(임금)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해당 근로자의 무단 퇴직에 대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해당근로자에게 실손해금 한도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하여 해당 근로자의 동의없이 지급해야 할 임금과 회사가 청구하는 손해금은 상계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지급해야 할 임금(5일분)은 지급하고, 이후 해당근로자에게 손해금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며, 해당 근로자와의 합의없이 손해금을 임금과 상계처리하거나 임금을 미지급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참조할 관련 사례

    https://www.nodong.kr/40280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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