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에서 아르바이트 합니다.
2009년 2월 23일에 입사 하여 2011년 3월 31일까지 근무하려고 합니다.
입사 때부터 2009년 6월까지는 평일에 근무하여 일주일에 30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고(월급 60만원정도)
2009년 7월은 일주일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이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8월~2010년 10월 까지는 주말에만 13시간 근무하여 일주일 근무시간이 26시간 정도 였습니다.(월급 40~50만원)
2010년 11월부터 2011년 3월 31일 퇴사할 때 까지는 평일 주말 모두 근무하여 일주일에 45시간 근무를 합니다.(월급 100~120정도)
이럴 경우에도 퇴직금은 퇴사하기 3달전 월급으로 계산 되는건가요?
그리고 퇴직금 외에 제가 더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