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음이 아니라...
주40시간 사업장으로 1년미만자는 월1개의 연차를 주면, 이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하였을 경우 보상을 해주고 있는데요..
저희는 근태기준일이 12/21입니다.. (전년도 12/21~당년도 12/20, 1년)
또한 저희는 취업규칙장 근속1년미만자도 근무일에 비례하여 차년도 연차를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9년도 9월입자자는 2009년 10월, 11월 이렇게 한달에 한개씩 연차를 발생해 주면 12/21일 시점에는 전년도 근무일수 비례하여 3개월근무 연차 2개..를 미리 생성해 줍니다..
근데 여기서,, 2009년도 12월31일에 퇴사를 할 경우 (휴가미사용 했음) 월에 하나씩 발생한 연차와 전년도근무일수 비례하여 발생해준 연차를 모두다 보상해 주어야 하는지..
그냥 월에 하나씩 발생한 연차만 보상해 주면 되는지 갑자기 궁금해서요..질문이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