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본사에서 나와서 다른회사에서 상주(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주하고 있는 회사에서 상주인원까지 성과급을 상주인원까지 매년지급하고 있습니다.(금액을 정확히 밝히 어렵고요...)
파견나와있는 회사에서 성과급을 많이 주어서 그런지 사장이 그 성과급에 욕심을 부려습니다.
6년동안 파견근무를 하는동안 사장은 성과급에 반을 가져갔습니다. 가져가는 방법도 치밀하게요ㅋ
우선 제 통장으로 들어오면 절대 계좌이체는 시키지 말라고 합니다. 직접 제가 빼서 항상 현금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가령 100만원이 나왔으면( 50만원 현금으로 빼서 사장님한테 전달을 햇지요...)
우선 위 같은 일들이 불법인지 알고 싶고요.....
작년부터는 성과급을 가져가지고 장난을 치더군요.....
사장님왈 넌 파견근무회사에서 성과급 많이 나오니까 성과급 받는 만큼 돈을 까고 월급을 지급하겠다고 말하더니
바로 월급을 내리고 주더군요....
잘 이해가 안가실지도 모르겠지만....
요점은 이렇습니다.
@파견근무회사에서 성과급이 나오는데 본사측에서 제가 받은 돈을 반을 가져가는내용
@파견근무회사에서 성과급 많이 나오니까 그만큼은 월급을 내리고 주는내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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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근무회사에서 성과급이 나오는데 본사측에서 제가 받은 돈을 반을 가져가는내용
=> 본사에서 파견근무회사에 지급하는 성과급을 달라고 하여도 주지 않으시면 됩니다. 주지 않는다고 하여 해고처분하는 경우 부당해고이므로, 부당해고구제절차를 거쳐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파견근무회사에서 성과급 많이 나오니까 그만큼은 월급을 내리고 주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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