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s0224 2011.01.26 11:17

대학에서 국가R&D연구사업의 연구행정직으로 채용되었습니다

연구사업기간이 2010.03.01~2011.01.31까지 이므로, 고용계약을 사업기간동안만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동 사업이 2011.03.01~2012.01.31까지 2차사업으로 재선정되어 재계약이 가능해졌습니다.

이경우 저는 2011.01.31까지 계약하였으므로 고용관계가 소멸되었다, 2011.03.01자로 생성되는데

이경우 1개월의 텀이 있으며 이 텀으로 인해 고용관계의 연속성이 없어지게 되는것인가요?

고용관계의 연속성이 없으면 고용계약기간이 1년이 안되므로 퇴직금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인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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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06 18: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의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자동퇴직후 개월이 경과한 후에 동일한 사업장에 재입사한 경우 계속근로로 볼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계약직)의 경우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그 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 없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수차례에 걸쳐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내용 등에 의거 필요한 기간(2010.3.~2011.1.)만을 유기계약기간으로 정하였다면 당해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며, 당해 유기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계속근로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이 단절됨이 없이 계속되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단절의 목적이 단지 퇴직금 지급이라는 사용자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사업주가 임의로 사직처리하고 일정기간의 휴직기간을 거친 후 재입사시키는 등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경우라면 동일사업에 사실상 계속근로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각각의 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되지 않고 계속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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