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을 때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있나요?
알기론 각종 수당은 3년분 까지만 청구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퇴직금도 3년치만 청구할 수 잇는지 궁금합니다.
회사가 지급을 안해 지금까지 신고한 사람만 받아갔습니다.
좀있으면 삼년이 되어가. 이직을 해야 하는지.계속 다녀야 하는지 망설여 지네요..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을 때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있나요?
알기론 각종 수당은 3년분 까지만 청구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퇴직금도 3년치만 청구할 수 잇는지 궁금합니다.
회사가 지급을 안해 지금까지 신고한 사람만 받아갔습니다.
좀있으면 삼년이 되어가. 이직을 해야 하는지.계속 다녀야 하는지 망설여 지네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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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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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고용관계 연속성 여부 1 | 2011.01.26 | 19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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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 1 | 2011.01.26 | 54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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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을 포함한 임금채권은 이를 지급받아야 할 날(퇴직금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3년이내에 이를 변제받지 못하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따라서 3년이내에 권리를 행사하셔야 합니다.
청구권이 소멸되지 아니한 퇴직금은 전액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받아야 할 퇴직금채권이 회사의 다른 채무(예:거래처 또는 은행 채무)와 경합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가려 3년분에 한하여 최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는 회사가 도산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통상의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다면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 구제방법을 강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체불임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