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눈 2011.01.27 00:05

복지관에 피아노강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사위촉계약서를  보니 불리한 조항이 있어서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유직업소득자로 어떠한 근로계약관계도 성립하지 않으며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기타재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문구인데요.. 

 

저는 주당 34시간을 일하고 있고 (월차없습니다)  

복지관 규정을 따르고 있으니 근로자로 보아야할 것 같은데요... 자유직업소득자라는 불리한 명목하에 급여에서 사업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 하고 있는데다, 불명확한 퇴직금 문제가 마음에 걸립니다. 

채용시에 퇴직금은 준다고 말했으나 명확히 문서화 하지 않아서

위의 계약조건을 볼때  차후 퇴직금요청이 안될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저의 강사의 명칭이 문의 해본 결과 노동부에서도 잘 모르는 '유급자원봉사자'인데

모든 복지관의 강사의 명칭이 그러한지 알고싶습니다.  또 한가지, 급여를 받을때 통장에 자동이체가 되나 매달 급여내역 종이를 제시하며 싸인을 하라는데 이러한 행정적 절차도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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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06 13: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자에게 사용종속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복지관 강사의 경우 복지관과 강사간의 계약이 일률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근로자이다 아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계약의 형식을 위촉계약으로 하고 있다는 점, 당사자간에 자유소득사업자로 정하기로 하였다는 점, 직원에서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점,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사회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은 점 등은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요소들이지만 그러한 점들만으로 근로자인지 아닌지는 단정할 수는 없으며, 교육내용이 복지관에 의해 정해지는지 여부, 교육시간 등의 결정에 있어 복지관과 귀하 중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는지, 교육에 필요한 장비와 비품들은 귀하의 부담으로 하는지 아니면 복지관의 부담으로 하는지, 복지관의 교육관련 회의등에 참여하여 복지관의 지도를 받는지 등도 함께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사항입니다. 아래 링크된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조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https://www.nodong.kr/406358

     

    참고로, 복지관에서 급여를 지급받을 때 별도의 수령증을 확인하는 것은 단지 행정적 절차일뿐, 법률상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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