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가하면서 육아 때문에 사직하려 합니다.
분가하여 이사 하려는 곳에서 회사까지의 거리가 출되근 3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맞벌이에 아기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하루종일 아기를 어린이 집에 맡길 수가 없어서 결단을 내렸습니다만,
위와 같은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분가하면서 육아 때문에 사직하려 합니다.
분가하여 이사 하려는 곳에서 회사까지의 거리가 출되근 3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맞벌이에 아기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하루종일 아기를 어린이 집에 맡길 수가 없어서 결단을 내렸습니다만,
위와 같은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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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급여및상여금 1 | 2011.01.26 | 99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일 1 | 2011.01.26 | 1606 | |
기타 |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11.01.26 | 1114 | |
근로계약 | 고용관계 연속성 여부 1 | 2011.01.26 | 198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청구 기간 1 | 2011.01.26 | 5077 | |
근로계약 | 취업규칙 변경신고 기한 1 | 2011.01.26 | 14826 | |
해고·징계 | 보직해임후 해고 1 | 2011.01.26 | 1752 | |
고용보험 | . 1 | 2011.01.26 | 549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4 | 2011.01.26 | 2429 | |
해고·징계 | 예고해고와 해고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 1 | 2011.01.26 | 2197 | |
해고·징계 | 내용증명서..이럴땐어떻게대처해야합니까?? 1 | 2011.01.26 | 3722 | |
근로계약 | 근로자여부와 퇴직금적용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11.01.27 | 1738 | |
기타 | 피복비 1 | 2011.01.27 | 5885 | |
휴일·휴가 | 무급휴무일 및 유급주휴일 수당 계산 1 | 2011.01.27 | 6870 | |
기타 | 산재처리 또는 실업급여수급 가능한가요? 1 | 2011.01.27 | 2753 | |
해고·징계 | 인사위원회 회부가 가능한지요? 1 | 2011.01.27 | 281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1 | 2011.01.27 | 1067 | |
임금·퇴직금 | 76437번 답변좀 빨리해주세요ㅠ 1 | 2011.01.27 | 1050 | |
근로계약 | 일하다 다쳤는데 계속 일을 시켜요 도와주세요 1 | 2011.01.27 | 2445 | |
» | 여성 | 육아에 의한 퇴직의 경우 실업급여 1 | 2011.01.27 | 243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분가를 위해 거소지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소요시간이 왕복3시간이상 소요되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개인적 사융에 의한 거소지 이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분가라는 사실이 강조되면 실업급여문제가 불리합니다.
다만 분가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를 보육기관에 의뢰하게 됨으로써 집-보육기관-회사로의 통근소요시간이 왕복 3시간이상에 해당하거나 보육기관에 자녀의 보육을 의뢰하고 통근하는 경우, 회사의 정상적인 출근시간에 출근할 수 없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 보육기관-회사로의 통근소요시간이 3시간이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귀하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거나,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시작시간 이전에 통근할 수 없다는 사정을 귀하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이러한 사항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냐에 따라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조할 기존 사례
https://www.nodong.kr/784604
https://www.nodong.kr/40283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