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9463035 2011.01.27 15:28

절실히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래와 같은 조건일때 급여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제조건

1. 기본급 : 901,000원

2. 세금공제 전 실 수령액이 1,850,000원으로 맞춤

3. 4일 근무 후 1일 휴무 - 만근을 24일로 합니다.

 

근무조건은 이렇습니다.

서울시내에서 인천공항까지 사람들을 통근 (출퇴근) 시킵니다.

05:30 과 11:00 에 서울시내 지정된 장소에서 인천공항까지 출근 (대략  넉넉히 1시간 30분 가량 소요)

16:30 과 22:00 에 인천공항에서 서울시내 지정된 장소까지 퇴근 (대략  넉넉히 1시간 30분 가량 소요)

 

그러니까 하루에 인천공항을 두 번 왕복합니다.

 

 

문제는

중간 중간 비는 시간이 많은데 운전자들은 그 시간조차도 대기시간이라 생각하여 근무의

연장이라고 생각합니다. -> 실제 연장근로 수당을 달라고 함

또한 마지막 22:00 퇴근을 마치고 집에 가면 23:30 정도 되는데 그 시간까지도 근무시간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했을때 법정근로시간 8시간과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연장근로수당 과  야간근로수당을  각각 얼마씩 책정해야  실수령액 185만원을 맞출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이 명목을 만들려고 합니다.)

기본급 -   901,000원

야간근로수당 - 얼마

연장근로수당 - 얼마

식대 - 얼마

교통비 - 얼마

실수령액 - 185만원

 

물론 많이 벌면 근로자에게 많이 주자는 신념으로 경영하고 있으나  현실은 너무 어렵습니다.

꼭  답변좀 해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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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31 00: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 있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바, 근로자가 작업 시간 도중 실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 시간 등을 부여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 시간에 포함된다(대법 92다24509, 1993.5.27) 할 것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수는 없으나, 버스의 배차 시간과 대기 시간의 구분이 명백하고, 배차표를 사전에 배부해 배차 계획이 예측 가능토록 하면서 대기 시간 중에는 '근로자가 회사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면' 그 시간은 휴게 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나, 대기시간 중에  회사의 지휘,감독을 벗어나지 못하거나 지유롭게 이용할 수 없도록 조치하였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2. 현실적으로 근로시간 측정이 곤란하여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으로 연장,휴일근로 시간에 관계없이 월별로 일정시간분 또는 일정액의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포괄임금계약으로 인정하여 무효라 할 수는 없습니다.

     

    3. 근로시간 측정이 가능하다면 아래와 같이 실근로시간을 13.5시간, 휴게시간 3시간으로 지정하면 1월 연장근로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05:30~22:00 : 총 16.5시간
    휴게시간 : 13시~16시까지 3시간으로 함.
    실근로시간 : 13.5시간
    1일 연장근로시간 : 13.5시간 - 8시간 = 5.5시간

    통상임금 포함임금 901,000원 /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4311원

    1월 연장근로수당 : 4311원 * 5.5시간 * 24일 * 150% = 853578원

     

    4. 야간근로시간(05:30~06:00)는 매일 또는 매월단위로 예측가능하므로 이는 아래와 같은 계산방식에 따라 구체적으로 설정함이 타당합니다.

    통상임금 포함임금 901,000원 /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4311원

    30분 야간근로 가산임금 = 4311원 * 0.5시간 * 50% = 1,078원

    1월의 평균근무일수가 24일인 경우, 월 야간근로가산임금 = 1,078원 * 24일 = 25,872원

     

    5. 식대 교통비는 법정강제사항이 아니므로 임의적으로 결정하여 협의하셔도 무관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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