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이너 일을 하고 있구요.

작년 12월중에 회사에 수습기간으로 입사하였는데 회사환경이 저한테 맞지않고 과다업무로 반달정도 근무하고

어쩔수 없이 당일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퇴사여부는 문자로 통보)

오늘 노동부 다녀와서 회사측에선 입금을 지급한다고 하고(120만원정도)

따로 회사측에선 막대한 피해에 입었다고 이에 대한 민사소송을 건다고 합니다.

전 회사측에선 고의로 피해준건 전혀 없으며 회사는 부풀려서 금액을 크게 잡을거 같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머리가 하얗게 되버린 상태입니다.

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만약 소장 날라오면 전 뭐부터 해야하는지..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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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06 02: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마도 회사에서는 법에 따른 퇴직절차를 지키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금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이는데, 퇴직절차를 지키지 않고 퇴직한 문제만을 놓고 본다면 귀하의 입장에서 유리할 것이 없으므로, 이를 다른 차원으로 희석시키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에 따른 퇴직절차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근로기준법 제19조에서는 회사가 근로자와 합의한 임금, 근로시간 등을 사실과 달리 처리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즉시 퇴직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상담글에서 '과다한 근무'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근로계약시 약정한 근로시간을 상당정도 초과하는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 등을 언급하신 것이라면, 차후 민사소송시 퇴직의 이유가 개인적 사유가 아니라 '회사가 당초 약속한 근로시간과 휴일 등을 사실과 달리 적용하여 도저히 적응할 수 없어 퇴직하였음'을 강하게 주장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참고할 사례

    https://www.nodong.kr/403081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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