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쟈 2011.01.28 21:21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게 있어서 글 올립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햇고, 사업주가 출석하지 않아 검찰?쪽으로 넘겨졋다고 합니다.

 

피신고인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범죄인지 후 수사중 입니다.

 

라고 문자가왔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있죠?

무슨 체불확인증?을 달라고해서 고소를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한 방법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30 23: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부의 조사는 2단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1단계로 사건을 접수받아 근로자 및 회사에 대한 조사를 통해 근로자의 신고내용의 사실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2단계로 사건조사를 통해 사건의 윤곽이 확인되면, 불법행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데, 불법행위라고 판단되면 사건의 내용을 검찰로 보고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다 구체적인 수사절차를 밟게 됩니다.

     

    귀하가 '범죄인지 후 수사중'이라는 전달을 받았다면 이는 "지금까지의 조사를 통해 회사가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어 그 사실을 검찰에 통지하였고 이후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겠습니다."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노동부 및 검찰의 수사 진행문제는 형사적 문제이므로, 미지급임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민사적 절차를 개시하여야 합니다.

    우선,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연락하시어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해달라 하시고, 이를 교부받으시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운수종사자 급여 1 2011.01.27 1247
임금·퇴직금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10시간 근무하면 수당은? 1 2011.01.27 8400
임금·퇴직금 건설현장 팀장이 직불카드와 비밀번호를 요구할 경우 1 2011.01.27 4956
근로계약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1 2011.01.28 313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1.01.28 1095
산업재해 산업재해 위로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1.01.28 6330
임금·퇴직금 감급관련문의 1 2011.01.28 1227
임금·퇴직금 무단결근으로 인한 추가임금삭감 1 2011.01.28 4790
근로계약 전에 일한 회사에서 퇴사에대한 업무차질로 저한테 민사소송을 걸... 1 2011.01.28 2121
» 임금·퇴직금 범죄인지후 수사중 문의 1 2011.01.28 7412
해고·징계 해고수당 지급 대상 문의 (빨리 부탁드려요) 1 2011.01.28 3341
해고·징계 사직서 처리 1 2011.01.28 1892
노동조합 노조 설립 가능? 1 2011.01.29 1670
임금·퇴직금 월급제를 시간급으로 환산? 1 2011.01.29 1527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중 한달도 안되서 짤리게 되었는데요. 1 2011.01.29 3257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1 2011.01.30 1309
임금·퇴직금 퇴직급 받을수 있나요? 1 2011.01.30 1449
근로계약 계약만료 후 재계약 문제 에요! 1 2011.01.30 2943
임금·퇴직금 2006년 6월 5일부터 지금까지 퇴직금.. 1 2011.01.30 1853
해고·징계 급합니다... 1 2011.01.31 1987
Board Pagination Prev 1 ... 3812 3813 3814 3815 3816 3817 3818 3819 3820 3821 ... 5858 Next
/ 5858